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토브리그(드라마)/현실과의 비교 (문단 편집) === [[선수협]] VS [[한국야구위원회|KBO]] 및 구단 === * 10화의 주요 에피소드가 '''비활동기간'''에 대한 이야기였다. 비시즌 기간 구단 차원에서 훈련을 하려는 드림즈 vs 선수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라는 [[선수협]]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고, 선수들 훈련장에 코치들이 들어오자 선수협 회장 [[강두기]]가 막아서는 장면이 나온다. 모티브가 된 사건은 2017년, 선수협이 이 문제를 들고 10개 구단과 [[한국야구위원회|KBO]]와 충돌한 사건이다.[[https://www.mbcsportsplus.com/news/?mode=view&cate=&b_idx=99919821.000|선수협, '비활동 기간' 구장 출입규제 없앴다]] 비시즌 기간 동안 선수에게 자발적인 훈련을 하게끔 하는 것은 KBO 규약에도 명시되어 있다. KBO 규약 제144조에는 [[12월 1일]]부터 [[1월 31일]]까지는 구단 차원에서의 훈련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들어있다.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, 문제는 2017년까지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었다는 것이다. 총재가 특별 허가한 경우에는 구단이 훈련을 감행할 수 있으며, 신인 선수의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는 제외되는 등 각종 부연 규칙들을 달아서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규정이 되어버린 것이 컸다. >'''제144조 [훈련]''' >① {{{#ff0000 구단은 매년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습경기 또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없다.}}} 다만, 총재가 특별히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단은 제1항의 기간 중에 재활선수 및 당해 연도에 군복무를 마친 선수를 대상으로 국내 및 외국 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트레이너만 훈련에 동행시킬 수 있다. 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월 1일 이후부터 구단은 입단 예정인 신인선수에 대하여 코치가 지도하는 국내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 >④ 제1항은 선수가 구단의 지시와 무관하게 자유의사로 훈련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미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 >⑤ 구단은 매년 2월 1일(훈련 시작일 기준)부터 전지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 >⑥ 선수가 제5항 소정의 전지훈련과 관련하여 구단에 요청하는 경우 구단은 1월 중순 이후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{{{-3 【2001.9.7 ➜ 2008.2.19 ➜ 2011.1.11 ➜ 2012.1.10➜ 2017.1.17 개정】}}} 이런 이유로 구단에서 말로는 "비시즌 기간엔 선수 자율로 맡긴다."고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. 대표적으로 2014년에 [[넥센 히어로즈]]가 비시즌 기간 일부 코치들이 선수들을 데리고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선수협이 [[https://www.mk.co.kr/news/sports/view/2014/12/1531629/|발끈한 사건]][[http://m.news.zum.com/articles/18083240?cm=news_related&r=2&thumb=0|이 있으며]], [[한화 이글스]]에서 [[김태균]]이 [[한용덕]] 감독을 막아선 사건이 있었다. [[https://www.fmkorea.com/best/2613049742|##]] 이 장면들을 조합해 만든 것이 바로 10화에 나온 구단 VS 선수협간의 갈등인 것이다. 그리고 이 속에서 [[백승수]]가 "이것이야말로 훈련의 빈익빈 부익부"를 주장[* 이 이야기도 실제 나왔던 말들이다. [[http://www.sportsseoul.com/news/read/466522|개인훈련도 빈익빈 부익부 해결과제는?]], 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5/12/25/2015122500376.html|[비활동기간 빈익빈부익부]선수협-구단 차별 완화 고민해야]], [[http://www.donga.com/news/List/Series/article/all/20161227/82046108/4|추운 1월, KBO의 극심한 부익부빈익빈]].] 하자 [[강두기]]는 "프로라면 자신의 몸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."고 말한다. 이는 2017년 비활동 기간 준수로 인해 [[한국야구위원회|KBO]]와 [[선수협]] 사이의 갈등이 벌어지자 당시 선수협 사무총장이던 [[김선웅]] 사무총장이 "비활동 기간 준수는 ‘선수 훈련의 자율성이 얼마나 보장되느냐’가 관건이다. 프로라면 ‘자기 통제 하의 몸 관리’는 당연한 것이다."라는 인터뷰에서 따온 발언이다. 이 문제는 얼핏 봉합된 것으로 보여지나, "아직 이르다 VS 선수들은 어린애가 아니다."로 여전히 진행형이다. 2019년에도 관련 기사들이 여전히 쏟아지고 있다. [[http://www.sportsseoul.com/news/read/721993|'안정기' 개인훈련 바른길로 가고 있나?]], [[https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2/25/2019022500699.html|[현장의 한일야구차이!](1)급격한 훈련량 축소에 후유증 걱정된다.]][* 다만 구단 기자들의 경우에는 선수협에 비판적이고 구단 측에 호의적이라는 점은 명심하는 것이 좋다.], [[https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5/12/25/2015122500372.html|해외 개인 훈련, 다양해지고 많아졌다]] ---- * 10화 초반에 비시즌 기간 고액 연봉자들이 훈련을 후배들과 함께 떠난다는 대사가 등장하는데, 실제로 비시즌 훈련이 중단된 이후로는 고액연봉자들이 [[괌]]이나 [[오키나와]]로 개인 훈련을 떠날 때 저연봉 후배들과 함께 떠나는 경우가 다수 있다. ---- * [[강두기]]는 "무임금은 무노동이다. 10개월만 돈을 받아가는데 돈을 받지 않는 2개월은 노동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."라고 말한다. 이는 실제로 [[KBO 리그]] 선수들의 임금이 12개월이 아닌 10개월로 나눠 지급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. 1982년 프로야구 창설 당시 전두환 정권은 프로야구 선수들이 대중적인 스타가 되기를 원했고 그 방법을 궁리해낸 것이 이 같은 방식.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면 노동자로 분류가 되는데 10개월로 나눠 지급하면 현행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되며, 세액 계산법이 달라지고 경비 부분이 늘어나 세금을 상당히 덜 내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. 그런데 부수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됨으로써 합법적인 정식 노조를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되었고, 따라서 [[선수협]]이 [[한국야구위원회|KBO]]에게 위협적인 카드를 꺼내들 수가 없게 되었다.[* 정식 노조가 아니면 [[파업]]을 비롯한 다양한 [[거부권]]을 행사할 수가 없다. 만약 이를 무시하고 파업을 비롯한 거부권을 발동하면 모두 [[불법]]이 된다.] [[https://www.clien.net/service/board/park/10053411|관련글]] ---- * [[이세영(스토브리그)|이세영]] 운영팀장이 과거에도 구단들이 고민했고 비시즌엔 메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려 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상 그러지 못했다고 이야기한다. 실제 KBO 구단들은 트레이닝파트에서 비시즌동안 선수들에게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. 선수협과 구단의 타협한 지점 중 하나다. >[[이지풍]] 트레이닝 코치를 비롯한 트레이너들과 [[이강철]] 감독 이하 코치진의 긴밀한 호흡이 낳은 결과다. ‘캡틴’ [[유한준]]은 “트레이닝 파트가 비시즌부터 개인별 운동 매뉴얼을 제공했다. 그때 고생해준 트레이너들 덕에 부상이 줄었다”며 “여기에 스프링캠프와 정규시즌 들어서도 스케줄을 유지하고 있다. 선수에 맞춰주는 시스템”이라고 밝혔다. >---- >[[http://www.donga.com/news/article/all/20190628/96238190/3|‘관리 명가’ KT라서…강백호의 완쾌 후가 기다려진다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